건설근로자 6만5000명 임금 체불 상태인데…솜방망이 대책 내놓은 국토부

입력 2016-02-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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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6만5000명이 2500억원의 임금이 체불돼 있지만 정부는 사후처리에 처벌도 가벼워 솜방망이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업 분야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6만5573명에 달한다. 체불임금 또한 2487억8200만원에 이른다.

특히 2011년 3만5677명에 불과했던 임금체불 건설근로자는 2012년 6만822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난 뒤 2014년엔 7만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6만∼7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체불액도 매년 2400억원에서 25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지지부진함에도 정부 대응이 사후대책과 업체에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업체 대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에 하도급ㆍ자재 등 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 체불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습 체불업자의 명단 공개는 이미 2012년 추진된 것으로 임금체불 개선에 실효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수준의 정책은 업체의 대금지급과 임금체불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개선하기 위해선 원ㆍ하도급 업체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근로자 임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는 임금지급 보증제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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