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롯데… 호텔롯데 상장은 이상無

입력 2016-0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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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서울 전경.(사진제공=호텔롯데)
▲롯데호텔서울 전경.(사진제공=호텔롯데)
롯데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호텔롯데의 상장은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주)광윤사 등 36개 해외계열사들에 대한 자료를 '기타주주'로 허위 제출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한 것으로 드러난 롯데에 대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신격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롯데는 일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상장을 앞둔 호텔롯데는 99.3%의 지분이 일본에서 흘러 들어왔다.

롯데는 그룹의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오는 5월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에 호텔롯데는 지배구조 이슈,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다툼, 기업가치 하락 등 악재가 곳곳에 분포해 상장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지만 호텔롯데의 상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지분현황 등과 관련해 충분히 거쳤고,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시 한 번 관련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롯데그룹 자체에는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호텔롯데의 상장 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도 호텔롯데의 상장작업을 대외 변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호텔롯데는 증권신고서를 정식으로 거래소에 제출하고,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 대상의 딜 로드쇼(Deal Roadshow·주식 등 자금조달을 위한 설명회)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딜 로드쇼 등에서 수렴된 의견과 수요 예측 등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뒤 공모주 청약을 거쳐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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