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근거 마련 법안 기재위 통과

입력 2016-01-29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제출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개념에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 온라인 복권이 인터넷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온라인 복권은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 단말기를 통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발행·판매된다.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각각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09,000
    • -3.66%
    • 이더리움
    • 4,201,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536,500
    • -4.71%
    • 리플
    • 808
    • +0.37%
    • 솔라나
    • 214,000
    • -5.85%
    • 에이다
    • 521
    • -3.52%
    • 이오스
    • 730
    • -4.2%
    • 트론
    • 176
    • -2.22%
    • 스텔라루멘
    • 13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5.01%
    • 체인링크
    • 16,970
    • -3.91%
    • 샌드박스
    • 408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