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공소시효 안 끝났다"

입력 2016-0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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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 재판이 성립된다"며 이날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어갔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에 범인이 결정되는 셈이다.

앞서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3일 밤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패터슨에 대해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된 사건으로 사람을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그 잔혹성이 정말 악마적이라 할 것"이라며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됨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으므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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