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기권 장관 “고용 불안감 해소 위해 양대지침 발표 서둘렀다… 노사갈등 줄여줄 것”

입력 2016-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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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하루빨리 지침을 확정해 현장에 배포해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노사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등 도입이 확산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려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한국노총의 9ㆍ15 대타협 파기선언 후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노동계 의견 수렴해서 발표했다고 평가하나.

-지침의 표현들이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지침에는 판결문안을 중심으로 하고 현장에서 홍보하고 교육할 때는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할 계획이다.

19일 이후에 6곳의 현장을 다녀왔다. 개별 기업의 간담회, 노사 대표들, 일반 근로자들, 대기업, 중소기업,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사람들을 만났다. 업종별로 금속, 화학, 정보, 공공부문을 다양하게 만나보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 결과 현장에는 양대지침의 정확한 내용이 안알려져 있지 않아 너무 엄격해지지 않느냐,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어 취지와 배경과 기준과 절차를 설명했더니 그렇다면 양대지침이 충분히 노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가게 되면 정규직 채용하고 비정규직 줄여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다고 본다. 하루빨리 지침을 확정해 빨리 알려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지침을 서둘러 발표하게 됐다.

△대통령 업무보고 후 예정에 없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국회는 입법을 만들고 정부는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 규정, 23조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해고에 관련된 조항을 행정부가 실행하는 것이다.

지침은 오늘 집행이 확정되고 효력을 발휘한다. 법은 공포되어야 효력을 발효하지만 법과 달리 지침은 발표가 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 한국노총과 협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봤고,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 빨리 확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올 들어 국내외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돼 대다수 국민은 빨리 노동개혁을 시행해 고충을 덜어달라고 소망하고 있다. 또 현장의 노사들도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움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지침 시행에 따른 우려가 많은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절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사가 함께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용,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대부분 성실한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60세까지 고용이 안정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보상해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침이 25일 각 일선에 시달되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것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다. 지침은 그 관련 조항을 행정부가 실행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침은 따로 입법, 공포 과정 등을 거쳐야하는 법과 달리 오늘 집행이 확정되고 25일에 지방관서를 통해 배포되면 바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노정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지침이 확정이 안돼 쉬운 해고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라고 본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오늘 지침 발표를 통해 보다 엄격하게 발표 내용대로 현장 노사가 따라오면, 오히려 갈등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현장에서 노사와 얘기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고 정확하게 실체를 알려주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사 간 소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대 지침이 확정되면 행정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불확실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다툼이 많았다. 현재 일반해고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다투고 있는 소송이 1만3000건인데 앞으로 노사가 양대지침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다면 갈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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