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입력 2016-01-19 14:59 수정 2016-01-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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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수령일로 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7월24일 개정된 하도급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는 경제민주화 관련 9개 핵심과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규율대상인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또 보호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원~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법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되 법위반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된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도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해 산정하고 기술유용행위 등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대금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법 위반을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 및 벌점 부과가 면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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