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6-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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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약 3주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의 합동단속도 한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커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은 연인원 1만5000여명을 동원해 거짓표시 160건, 미표시 609건, 총769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제수용으로는 명태, 일본산으로는 참돔 등이었다.

김학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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