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은행에서 통장 발급이 한층 쉬워진다. 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가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현장메신저(Messenger)' 제도를 작년 4분기 임시 운영한 결과 이런 제도 개선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새로 통장을 개설할 때 문턱이 다소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을 없애고자 통장 개설 때 은행이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받도록 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 개설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선요청에 따라 확인서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거래 범위 및 한도가 설정된 통장을 발급하도록 해 대포통장 근절과 애꿎은 소비자 피해 방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로 했다.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의 인출·이체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통장을 일단 발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2∼3개월 후 금융회사가 거래 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제한을 해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하나·국민·우리·신한 등 4개 은행이 비슷한 성격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를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카드 분실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 접수를 완료하고 나서 신고자가 원할 경우 타사의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금융상품을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 시 녹취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11일 소비자 및 금융사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위촉해 공식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다.
업권별로 금융사 추천을 받은 금융소비자 50명과 은행지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 금융회사 실무직원 78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