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정보유출 사건 '무죄'… 이마트 사건 어떻게 결론날까

입력 2016-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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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고객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마트 사건의 결론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보험사는 이마트로부터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구입한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께 기소된 이마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9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라이나생명 측 변호인은 이날 "지난주에 선고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모든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두 보험사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먼저 선고된 사건의 무죄 판단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보험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게 아니라 마트 고유의 업무를 위탁받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홈플러스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기존 회원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에 건네 마케팅 대상을 고르는 '사전필터링' 작업이 고유 업무라고 결론났다. 홈플러스의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한 것일 뿐이어서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미래에셋생명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경위 등에 문제삼을 부분이 있어 검찰의 주장을 먼저 확인한 후에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증인 4명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2월 중순에 법원 인사가 있어 바뀌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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