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무죄 선고

입력 2016-0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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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강 전 사장이 업무상 주어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손해를 예측하면서도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이상 경영상 책임 외에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석유공사가 NARL을 인수할 당시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메릴린치가 일부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메릴린치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하베스트사 자산상황에 대해 허위의 수치를 제공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날의 손해는 설비공장의 노후화와 조업중단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2009년 당시 설비가 조업을 중단할 만큼 노후됐다고 보기 어렵고, 조업중단은 인수일로부터 2~3년이 지난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이 미리 예측가능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인수 이후에 한 것을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논리도 허물어졌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수가 이뤄졌는데, 절차가 사후에 이뤄지긴 했다고 해서 이로 인해 구성원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명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에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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