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돼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