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했다.
또한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 정기점검을 생략토록 했다.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