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격호-신동빈 분쟁 수사 착수…형사1부 배당

입력 2015-12-21 07:09 수정 2015-12-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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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家)의 분쟁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이달 초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을 통해 "쓰쿠다 대표이사가 지난해 8~12월 신 총괄회장 대면보고 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총괄회장 측은 "쓰쿠다 대표이사와, 고바야시 대표이사가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말을 유도해내고 이를 빌미로 신 전 부회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쓰쿠다 대표이사 등이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 총괄회장의 정상근무를 방해한 뒤 주식회사 롯데 등 14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 전 부회장을 돕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0월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SDJ코퍼레이션 임직원들이 신 회장과 롯데그룹을 비방하고,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격호 회장 집무실에 무단출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총괄회장이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사건 역시 형사 1부에 배당돼 있다.

당시 신 총괄회장 측은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 보고해 업무 집행을 방해했고, 10월 20일부터는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그룹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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