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이 감사원의 발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가 해묵은 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폐지 등을 통해 이미 관련 사항을 시정했고, 양 금융당국의 수장 역시 최근 공식석상에서 수수료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실시한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거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이유로 모두 12회에 걸쳐 금융회사 수수료 결정에 관여했다.
하지만 이같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시정 조치되고 있거나 이미 시정된 사항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부분은 금융당국이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몇 번이나 밝혔다”면서 “과거에는 수수료에 개입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 관련 행정지도 내용도 다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이나 수수료율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림자규제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당국의 역할이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되고, 금융정책 방향도 사전규제에서 사후통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점도 감사원이 지적하는 문제 사항으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비용 1억5000만원을 각 권역 금융협회가 부담토록 하는 등 총 11억6500만원을 민간 금융회사에 분담하도록 했다. 금감원 역시 ‘금융교육 영상물 제작, IC카드 전환 관련 홍보비용 등 총 30억1000만원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말에 발표할 금융규제운영규정에 금융위의 요청사항은 문서화하고, 금융사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직간접적으로 불이익 주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를 위반하면 인사조치가 가능하고, 총리 훈령으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의 해당 지적사항을 2개월 이내에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에 비용을 분담하는 절차를 체계화시키려 한다”면서 “비용 부담을 요구할 때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갖추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통제 절차를 강화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련기관 간 협의없이 출시해 금융회사들이 실적부진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이 떨어지고 적발 건수 위주로 감사를 하다보니 이미 시정조치가 된 사안들을 중복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