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사도 핀테크 인수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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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관련법과 시행령을 정비하는 이유는 보험업법상 아직도 핀테크 기업 인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지난 2일 금융사 가운데 최초로 ‘신한퓨쳐스랩’에서 육성 중인 우수 핀테크 업체들에 투자했다.

우리은행도 핀테크 기업 대상 지분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은행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넋 놓고 구경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의 핀테크 인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인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험사는 간편결제 및 대금청구 등 지급결제 등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력을 확보한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법과 시행령에서 보험사가 일반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핀테크 기업에 대한 내용은 없어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보험업과 관련된 핀테크 기술력을 확보한 곳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보험업권에도 본격적인 핀테크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빅데이터나 대금청구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면 보험사들도 지분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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