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협력업체 위험업무 근로자 근재보험 의무화

입력 2015-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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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중소기업에는 보험료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은 재해 가능성이 있는 위험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근재보험료를 지원해 협력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 특수조건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모든 공사나 용역계약(주설비 공사 제외)에 적용키로 했다. 근재보험 가입 기준은 1인당 1억원, 사고당 2억원 보상 한도이며 산재보험에 추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드는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받는 경우를 예방하게 된다.

한수원이 법적 의무가 아닌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민관 합동 점검단인 ‘원전현장점검 TF’ 활동 결과 개선사항 중 하나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TF는 한수원 전체 원전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협력업체 직원면담 및 워크숍 등을 통해 3대 분야(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9대 과제(27개 소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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