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입력 2015-12-11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損壞)의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11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10일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해 이날 오후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82,000
    • -0.36%
    • 이더리움
    • 3,098,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25,100
    • +0.31%
    • 리플
    • 788
    • +2.2%
    • 솔라나
    • 178,000
    • +1.08%
    • 에이다
    • 450
    • -0.22%
    • 이오스
    • 639
    • -0.93%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1.86%
    • 체인링크
    • 14,260
    • -0.7%
    • 샌드박스
    • 330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