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정직 3개월 징계 끝난 안전처 1급에 곧바로 대기발령

입력 2015-12-09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으로 중징계를 받은 후 복귀한 국민안전처 고위 공무원이 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3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방기성(59) 전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을 지난 3일자로 대기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방 전 실장은 배우자가 2012∼2013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방 전 실장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일단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 전 실장은 이달 2일로 징계가 끝났지만, 직무와 관련한 다른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기발령 기간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무보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실장급 공무원의 연봉은 6천만∼9천만원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81,000
    • -1.12%
    • 이더리움
    • 3,642,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499,100
    • -2.42%
    • 리플
    • 750
    • +0.13%
    • 솔라나
    • 229,900
    • -0.52%
    • 에이다
    • 504
    • +0.6%
    • 이오스
    • 677
    • -1.02%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00
    • -3.17%
    • 체인링크
    • 16,680
    • +2.14%
    • 샌드박스
    • 380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