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점에서 사법시험의 필요성과 국민 여론 85% 이상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자 로스쿨 학생들은 단체로 자퇴 및 수업을 거부했고,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 출제를 보이콧했으며, 로스쿨의 입안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국민들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반발이다.
필자는 사법시험 존치론자로서 로스쿨의 폐지나 축소를 주장하지 않는다. 현재의 로스쿨 시스템을 유지하고, 200∼300명 선에서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재학생들과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의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한다. 풍부한 장학금과 대출금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내세우며 제도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로스쿨이 사법시험으로 그 근간이 흔들린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1년에 15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로스쿨이 고작 200명의 사법시험 출신들에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고, 각 로스쿨이 특성화된 교육을 시행하며, 암기 위주가 아닌 창의적인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로스쿨이 사법시험 존치라는 명제 앞에서는 이성을 잃고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로스쿨 교육의 붕괴와 우수한 인재가 사법시험에 몰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 자체로 이미 사법시험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사법시험에 제기된 기수문화, 전관예우의 병폐는 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적은 인원을 뽑은 것에 기인한 숫자의 문제다. 로스쿨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사법시험과 경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