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사회적경제법, 기재위 처리 불발… 與 “2일 협상안 지켜야”

입력 2015-12-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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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처리키로 지난 2일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논의했으나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합의처리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심야 협상에서 서비스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은 보건·의료산업 제외 등 종전 주장 되풀이하고 있어 과연 서비스법 통과에 진정성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법은 재정난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비전하에 서비스업의 체계적 지속적으로 발전 및 구축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우려와 관련, “야당은 해당법 통과 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적용범위에서 보건·의료범위를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며 “이 법에는 보건·의료 어느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건강보건법과 의료법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서 개별법 없이 서비스법 만으로 관련 제도 정책 개정은 어떤 경우라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법적용 범위에 보건·의료 포함하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인의 의무건강 당연 지정제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3일 남은 19대 국회에서 이념적 논리나 정략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국회가 서비스산업 육성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법 통과에 임해줄 것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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