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파손' 논란 벤츠 721대 리콜...시동 불량 결함 탓

입력 2015-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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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 국토부의 제작결함 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주요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올해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엠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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