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 고객에게 전이될 수도”

입력 2007-04-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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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협회 나종규 신임 회장, “주택할부사 LTV 규제, 영업환경 악화 우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 회원들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 나종규(사진) 신임 회장은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은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CD금리에 연동해 변동되는 것 같이 경기에 민감한 신용카드사의 조달코스트 및 연체관리 비용 등의 상승 시 연동되어 조정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원가공개를 통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풍선효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수수료 인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가격결정의 불합리한 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국내 가맹점수수료율은 92년 평균 3.5%에서 계속 인하돼 2005년 기준으로 2.2% 수준”이라며 “전업카드사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원가가 약 2.6%수준으로 평균수수료율에 비해 오히려 높아 신용판매부문에서 적정수익확보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다면 자선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으로 이제 막 경영정상화에 들어선 카드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인위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 카드사는 적정 수수료 보장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가맹점계약을 포기할 수 있어 이는 중소형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신용카드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가격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 간 자율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또 지난 2월 5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사의 주택할부금융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로 대출 수요가 주택할부금융 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할부금융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사에게는 자칫 영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더욱이 과거 주력상품이었던 주택할부시장이 은행권에 비해 금리 경쟁력을 상실했던 터라 이번 규제는 더욱더 여신금융사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어서 “이미 여신금융회사의 업무를 은행에 상당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며, 자본시장통합법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는 증권사, 그리고 보험업법의 개편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가 예상되는 보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제는 더욱더 은행, 증권, 보험업권과 여신전문금융업권간 경쟁력의 격차를 더욱더 벌릴 수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정책보다는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또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신기술금융업체에 대한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해외투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투자유치 기회 증대를 통한 벤처캐피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신기술금융사가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기술사에 대한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 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권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신기술금융사의 풍부한 투자경험 및 사모펀드 시장의 인프라 확충 차원 측면에서 신기술금융사가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PEF의 일반집행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회장은 현재 산은캐피탈 대표이사로 지난 19일 여신금융협회 비상근 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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