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해피랜드F&CㆍMU S&C 2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12-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에프엔씨와 엠유에스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2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피랜드에프엔씨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유에스엔씨도 같은 기간 7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4억47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일이 60일을 넘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이자율(7%)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서야 지급하면서 각각 지연이자 1073만원, 9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84,000
    • -3.89%
    • 이더리움
    • 4,193,000
    • -5.16%
    • 비트코인 캐시
    • 537,000
    • -4.11%
    • 리플
    • 802
    • +0%
    • 솔라나
    • 212,200
    • -6.68%
    • 에이다
    • 518
    • -3.9%
    • 이오스
    • 728
    • -3.7%
    • 트론
    • 177
    • -1.67%
    • 스텔라루멘
    • 134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5.57%
    • 체인링크
    • 16,880
    • -3.71%
    • 샌드박스
    • 405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