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 150억 미만 공공 사업 참여 못한다

입력 2007-04-20 14:17 수정 2007-04-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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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혁신도시사업에는 지역 업체의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이 30%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와 도급하한제도 개선를 골자로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하한선은 종전까지 74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반면 국가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74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190여개업체가 해당된다.

한편 건교부는 민간 법인 및 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도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70억원, 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로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사업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으며 222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키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기준(대형공사 금액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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