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드림허브PFV, 2조원대 용산부지 코레일에 돌려줘야" 판결

입력 2015-11-24 12:36 수정 2015-1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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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31조원 규모 용산 개발사업 무산 소송 본격화

'건국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행사로부터 2조원대 사업부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를 돌려받게 된다.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을 이유로 벌이고 있는 여러 건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한강로 3가 일대의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 2000㎡)와 서부이촌동 일대(12만 4000㎡)를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출범했다.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받던 이 사업은 2006년 8월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시작돼 2016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백지화됐다.

코레일은 당시 사업진행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 일부만 받고 전체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드림허브PFV에 넘겼다. 하지만 31조원이 투입돼야 할 사업에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의 초기자본금은 1조원에 불과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드림허브PFV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코레일은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드림허브PFV가 토지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자 코레일은 지난해 1월 "드림허브PFV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소가액만 5331억 6200여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다. 코레일 측이 밝힌 토지 시가는 2조원대에 이른다.

드림허브PFV는 2007년 12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등 18개 건설업체와 롯데관광개발 등이 참여한 민간지분 53.7%와 코레일, SH공사, 국민연금 등의 공공지분 46.3% 공동출자로 출범한 주식회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정난에 빠진 드림허브PFV는 몇차례 위기를 겪다가 2013년 대출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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