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6억6000만원 부당이득…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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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사건 개요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해온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29)씨와 B(30)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회계사 C(2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감사대상 회사의 공시 전 미공개 실적정보를 이용, 주식 및 선물거래로 약 6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보를 입수한 종목은 31개로 조사됐고, 이중 실제 투자로 연결된 것만 해도 대상, 엔씨소프트, S&T모티브, 제일기획, 이마트, 오픈베이스, 신흥 등 14개에 달했다.

이들은 먼저 회사를 선정해 각자 학연, 입사동기 등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할 종목을 선택했다. 이후 실적정보와 증권사 예상실적 평가를 비교해 실제 실적이 예상실적 평가보다 좋은 경우 주식을 매수(또는 선물 매수)하고, 나쁜 경우에는 선물 매도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 후, A회계법인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이메일, 계좌,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이들의 전반적인 범죄공모관계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한샘 등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주식 등 매매에 이용한 D씨(30) 등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다음카카오 등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A씨에게 알려준 E(29)씨 등 회계사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및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부당이득 상당액이 보관된 계좌에 관해서는 추징보전조치를 청구하고, 감사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단순 누설한 회계사 19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들의 대규모 미공개 감사정보 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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