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P2P대출 규제 도입, 이용자 신뢰 확보로 산업 키울 것"

입력 2015-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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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

개인간 대출거래를 중개하는 ‘P2P대출’ 산업의 시장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로 인한 산업위축보다는 이용자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인식개선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국내P2P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영국 금융규제당국(FC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FCA에 감독을 요구한 곳이 투자자나 차입자(대출자)가 아닌 P2P대출 중개업체”라며 “미국P2P 산업이 규제도입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 한데서 보듯이 규제의 도입을 통한 이용자의 신뢰확보는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시한 필요 규정은 △P2P대출 중개업체의 금융원회 등록(감독 근거 마련) △최소 자본 유지(파산 우려 불식) △고객 자금 구분 계리 및 은행 입금(횡령 우려 불식) △기본 정보 공시 및 사실 관계 확인 의무(사기 대출 우려 불식) △투자 한도 또는 투자자 자격 부과(적격성 논쟁 불식) △차입자 자격 요건(연체율 하향 조정) △차입자의 신용 정보 공유(신용평가 정확성 제고) 등이다.

그는 다만 “국내 P2P 대출 중개 서비스의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인가 요건을 너무 강하게 적용할 경우 업권 전체가 발전도 하기 전에 쇠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옥션과 팝번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신생기업이고 안정적 수익 기반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를 너무 강하게 도입하면 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한도, 투자자 요건, 대츨 신청자 자격 요건, 신용평가, 사업계획 등의 마련을 의무화하하는 한편, 구체적 내용은 각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즈니스모델의 다양성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법률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대부업법 개정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업체가 대부업법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장점으로 지목된다.

다만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는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수해야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감독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차입자 정보 공시 의무화도 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급증할 위험도 남아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크라우드펀딩의 긍정적 이미지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등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업체의 증권형 대출채권 매각으로 인한 모니터링 기능 약화도 예상된다. 이는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 삽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서 연구위원은 도입 시기에 대해 시장 규모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P2P대출의 성장 추이와 규제도입 영향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와 감독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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