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신고 해외소득 신고하면 처벌 면제”

입력 2015-11-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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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이뤄진다.

김춘식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치 않은 미신고 해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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