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동자 “성과주의 급여체계 개선해야…자기매매 규제 부당”

입력 2015-10-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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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노동자들이 금융당국에 대해 성과주의 급여체계 개선이 없는 자기매매 규제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적재산 침해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도 밝혔다.

29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소속 17개 증권사 노동조합원 5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증권업계의 과도한 경쟁체제가 임직원들의 과다매매, 일임매매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50여개가 넘는 증권사가 난립하면서 5년간 무료수수료 정책이 등장하는 등 경쟁 심화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증권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살인적인 실적 강요는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닌 성과주의 급여체계를 바꾸기 위한 기관제재가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호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일임 매매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상담사 제도를 폐지했지만 현재 사실상 부활했다”며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기본급 150만원에 비정규직, 공격적인 성과보상 제도로 투자상담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증권 노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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