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저가1주택자 무주택 배려 대상 '3%'뿐

입력 2007-03-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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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가 전세거주 무주택자 "건교부 고마워요"

청약가점제에 맞춰 집을 넓혀 이사가려는 1주택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건설교통부가 실시할 저가 1주택자 지원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결국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청약가점제 개편에서 강남 전세아파트에 사는 무주택자보다 저가 주택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수요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게될 1주택 보유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의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7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총 10만709가구로 이는 전체 아파트 가구수의 3.21%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시가 7000만원 이하 주택 비중은 단 0.10%에 그치며, 경기도 역시 읍면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가 7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3.71%에 머물고 있다. 다만 인천시만이 10.49%에 이른다.

물론 빌라나 연립 등은 시가 7000만원 이하 주택이 제법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10년 이상 보유해야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그런 만큼 건교부가 고가 전세 세입자 대신 저가 주택소유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조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는 사실상 매우 희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엄포에 잔뜩 겁을 먹었던 강남 고가 전세거주 무주택자는 여전히 주택 미소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가주택 기준액이 20년째 6억원인 것처럼 공시가 5천만원 이하 10년 보유 운운은 전형적인 공무원식 탁상공론의 상징"이라며 "아무런 현실성 없는 조항을 추가해 유주택자들을 배려했다는 주장은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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