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부터 '조기결정신청제' 시행

입력 2007-03-26 12:00 수정 2007-03-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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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결정 신청시 국세청 즉시과세... 납세자 가산세 부담 감소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에 세금을 조기에 결정ㆍ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기결정신청제'가 4월 2일부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본보 2월 24일자 참조)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고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과다한 가산세 부담 및 조사 등 종결 지연으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제도도입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는 지난해의 경우 4%에 불과하고 96%의 납세자는 통지내용대로 납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약 96%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에도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후에 고지해 납세자는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10.95%의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세무조사의 종결이나 자료처리에 의한 세금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세금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사업에 전념하기가 어렵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예고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고지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예고통지한 내용대로 세금을 결정고지해 조사를 종결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어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세금고지 이후 이의가 있으면 사후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김은호 심사2과장은 "이번 제도의 실행으로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기간인 30일이 단축되면 납부세액이 10억원인 경우 약 900만원의 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과장은 이어 "세무조사 등의 조기 마무리로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며 "세무조사 등의 처리가 조기에 종결돼 납세자는 조사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 좀 더 빨리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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