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15년 마지막 모집이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과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의 올해 가입 목표 중 잔여가구와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모집가구 중 잔여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9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및 수익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10만원(선택)씩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모집며 10월 1일부터 제8차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