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전관예우 근절한다"

입력 2015-09-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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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왼쪽부터),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김선수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감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왼쪽부터),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김선수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감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설립된 '전관비리신고센터'가 24일 오전 10시 개소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내세워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 변호사들보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설립배경을 밝혔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변협 내에 설치되며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방문, 우편 또는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관비리 신고를 받는다. 변협은 접수된 전관비리 신고를 정밀히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협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게시판 등에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변협은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된 고등검찰청검사장과 지방검찰청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했다. 변협은 이를 검토한 뒤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들이 퇴임 전 친분이 있는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막자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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