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년 촛불시위 진압 경찰 시민 40분 억류는 불가피"…국가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5-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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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현장에서 경찰이 일부 시민의 이동할 수 없도록 통행을 제한했던 것은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 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는 관할 경찰서장에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을 인도로 올라가게 하고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진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최 씨 등이 모두 집회 참가자인 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집회참가자들로 보이고 경찰로서도 소수의 보행자들을 구분해내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08년 6월22일 오후 11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가로막혀 교보문고 앞 인도에 40여분간 억류됐다. 최씨 등은 "경찰이 불법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시민의 통행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당시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불기소 처분되자 2011년 민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청와대와 미국대사관 등 국가중요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근처 통행만 막았으면 됐을텐데, 경찰이 부당하게 시민의 통행을 제한했다"며 1인당 3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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