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미룬 두산건설 제재

입력 2015-09-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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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했지만 지연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 총 1억8983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두산건설이 하도급업체 662곳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도 현금결제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1조2350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두산건설은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안전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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