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식품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입력 2015-09-16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의약품 유사 성분 검출

▲패스틴-XR(사진 왼쪽부터), 베니쉬, 패스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패스틴-XR(사진 왼쪽부터), 베니쉬, 패스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72개) 또는 근육 강화(38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110개)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가 검출됐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 BMPEA가 나왔다. 또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 PEA가 검출됐다.

BMPEA(β-methylphenylethylamine)와 PEA(phenylethylamine)는 마약ㆍ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사 성분이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다만 다이어트 효과 및 근육 강화와 관련된 스테로이드제 성분(스타노졸롤)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펜메트라진ㆍ펜디메트라진) 및 디니트로페놀(dinitrophenolㆍDNP)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들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57,000
    • -0.08%
    • 이더리움
    • 3,697,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498,500
    • +2.57%
    • 리플
    • 824
    • -1.9%
    • 솔라나
    • 216,600
    • -2.65%
    • 에이다
    • 488
    • +0.83%
    • 이오스
    • 675
    • +0.3%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4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50
    • -0.51%
    • 체인링크
    • 14,890
    • +0.4%
    • 샌드박스
    • 372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