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 채팅녀 8명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입력 2015-09-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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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등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차모(30·무직)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두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자며 여성들을 꾀어내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고 나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알몸 영상을 찍고 범행 후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신체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9일간 피해를 본 여성만 8명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 여고생이었다.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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