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돈 받은 시기 6월 중하순"

입력 2015-08-26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께로 특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6월 일자불상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이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범행시기를 6월 중하순인 것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4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20일 정도 범위에서는 시점이 특정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홍 지사가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1년 6월 11일~30일까지다.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은 홍 지사의 20일 간의 알리바이를 내세워 '윤 전 부사장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2011년 6월 19일은 홍 지사가 당대표 입후보를 공식선언한 날이다. 큰 이벤트인만큼 19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도는 (검찰이)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홍 지사 측은 지난 기일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10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홍 전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707호 홍준표 의원실에 방문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66,000
    • -1.11%
    • 이더리움
    • 3,610,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491,700
    • -2.34%
    • 리플
    • 733
    • -2.79%
    • 솔라나
    • 229,400
    • +1.19%
    • 에이다
    • 495
    • +0.41%
    • 이오스
    • 664
    • -2.5%
    • 트론
    • 220
    • +2.33%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3.72%
    • 체인링크
    • 16,690
    • +4.05%
    • 샌드박스
    • 371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