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때 등록면허세 일괄 전자 납부...하나-외환銀 합병시 230억 절감

입력 2015-08-16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합병 때 등록면허세를 전산으로 일괄 신고하고 전자 납부할 수 있게 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법인간 합병을 할 때는 저당권의 명의 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보물건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합병할 때처럼 저당권 이전 등기를 대규모로 해야 할 경우 인건비와 교통비 등의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행자부를 통해 전산으로 일괄 신고하고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은행 합병 관련 등록면허세부터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9월1일 예정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이 간소화된 절차의 첫 혜택을 보게 된다.

두 은행은 합병하면서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소멸되는 하나은행의 명의로 돼 있던 근저당권 70여만건이 외환은행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채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개별 신고와 수기 납부 등을 하는데 인건비와 교통비 등 21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했다. 그러나 신고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산신고와 전자납부를 할 수 있게 돼 210억원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자치단체도 70여만건의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발행 등에 따른 행정비용 2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총 2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같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기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법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70,000
    • -2.42%
    • 이더리움
    • 3,381,000
    • -5.05%
    • 비트코인 캐시
    • 447,000
    • -1.78%
    • 리플
    • 721
    • -1.23%
    • 솔라나
    • 207,900
    • -0.14%
    • 에이다
    • 457
    • -3.18%
    • 이오스
    • 632
    • -3.95%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35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00
    • +4.6%
    • 체인링크
    • 13,840
    • -4.95%
    • 샌드박스
    • 339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