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연내 대학 청년고용센터 20곳 신설

입력 2015-08-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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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통령 담화 4대개혁 후속 조치 계획 발표

내년부터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늘어난다. 연말까지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20곳으로, 고용복지+센터는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담화 노동개혁 후속조치(노동부문)’를 발표했다.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내놓은 고용부가 내놓은노동개혁 5대 핵심과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ㆍ하청간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이다.

우선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 구직자가 보다 빨리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기존의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늘리고, 지급기간도 현행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 였던 것을 추가적으로 30일을 확대한다.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는 연말까지 전국 40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7년엔 이를 7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새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취업지원 조직ㆍ기능을 통합한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연내 20곳 오픈하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별연장근로 사유ㆍ절차(노사대표 서면합의)ㆍ상한(1주 8시간) 설정 및 한시적 허용 등과 같은 보완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축소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1개월, 3개월→6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 업무도 조정하는 등 제도적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 차원에서는 사업주가 기간제ㆍ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성과공유제 확산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원청의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확립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선 채용부터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ㆍ스펙ㆍ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ㆍ능력ㆍ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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