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169곳이 관제하는 폐쇄회로(CC)TV 29만여대을 경찰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의 CCTV 영상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를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국토부와 경찰청은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활실 사이 연계 체계를 구축해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29만1438대에 이르는 지자체 보유 방범용 CCTV를 경찰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사건·사고 현장이나 범죄 신고자 주변 CCTV 영상을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받아 현장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범인의 도주경로나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제공받아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다만 살인이나 강도, 소매치기나 날치기 등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CCTV 영상을 주고받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영상을 제공해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CCTV 영상을 제공되면 기록이 남게 하고 영상은 112종합상황실 직원 가운데도 인증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제공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고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망과 경찰망을 연계하되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8월 인천, 대전, 세종, 광양, 양산 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