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2087건...소비자 피해 우려

입력 2015-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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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실종되고 생활비 감당이 어렵던 중 갑작스런 어머니의 병환으로 수술비가 필요하게 돼 대학까지 휴학한 20대 여성 A씨. A씨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수술비에 턱없이 부족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금 500만원 가운데 선수수료 20%를 공제하고 390만원 받아 최근까지 매달 50만원씩(수수료 공제 포함 연 153.8% 금리) 이자로 납입했다.

하지만 최근 2개월을 연체한 이후에는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중에도 매일 수시로 전화해 협박하면서 채무상환을 독촉해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는 2087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내수경기 회복 지연,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법률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최고금리 인하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금감원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정상적인 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불법적인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민감시단' 확충(50명→200명) 및 퇴직경찰관 활용등을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대해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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