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 '신종 전관예우' 파문…서울변회, 징계 신청

입력 2015-07-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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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연구원 재직시 담당했던 사건을 로펌 취업후 수임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징계가 신청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일 변호사법 위반을 사유로 최모 변호사와 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공정거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3년 12월 포스코 계열사의 공정거래 위원회 상대 과징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최 변호사는 태평양에 입사해 지난해 포스코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최 변호사와 태평양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태평양 측은 최 변호사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관련해 소속 법무법인에게까지 징계가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여부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한편 변환봉(38·사법연수원 36기)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박 모 판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의 경우도 역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고, 이후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있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변 사무총장은 "엄정한 법의 판단을 통해 실추된 사법정의와 사법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박 판사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서울변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2월에 접수됐지만 송달이 이뤄진 시점이 3월이기 때문에 사건을 취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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