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 간소화된다…연 2회로 부담 완화

입력 2015-07-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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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평가제도가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준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한다.

교원평가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시안은 그동안 별도로 시행된 교원평가 3개를 2개로 줄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 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3가지 평가에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중복된 영역이 있어 비효율적이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요구해왔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한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기간은 현행 연도(1월1일∼12월231일) 단위에서 학년도(3월1일∼2월 말) 단위로 바뀐다.

이와함께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포함되는 근무성적평정의 합산 비율도 바뀐다.

최근 5년 근무성적평정 중 유리한 3년의 합산 비율을 현재 5:3:2로 반영하고 있지만 1:1:1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평가제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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