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산업재해 입증책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현행법은 합헌"

입력 2015-06-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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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숨진 서모씨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산재보험법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질환별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해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돼 있고, 대법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를 완화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의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2010년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서씨의 유족은 근로복지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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