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60) 부총리를 서면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에 대해 검찰이 직접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를 벌인 것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달 초 최 부총리를 서면조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면조사에서 하베스트 인수에 얼마나 관여했고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지난해 8월, 인수할 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329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검찰은 NARL 인수와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와 논의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힙니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습니다.
당초 검찰이 하베스트 부실인수 건을 수사할 때만 해도 전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윗선' 규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최 부총리가 서면조사를 받는 데 그치면서 이번 수사는 강 전 사장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