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정부 이송, 결국 보류…공무원연금법안 등 58건은 이송

입력 2015-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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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단 이송을 연기했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강제성을 낮추도록 문구를 조정한 중재안을 야당에서 수용하지 않자 일단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며 “정 의장은 야당에 논의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해 오늘 이송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송된 법률안은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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