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사청문회를 속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가운데 정보를 삭제한 19건의 자료 이른바 ‘19금 자료’의 열람을 비롯해 각종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여야 특위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9금 자료’의 열람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내세워 ‘제한적 열람’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특위의결을 내세워 ‘전면적 열람’을 요구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4가지만 공개하기로 했다”며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만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은 수사나 재판에 관한 규율이고 국회 인사청문회, 국정조사의 규율은 변호사법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는 후보자인 황교안 변호사가 신고한 서류를 대신해서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법조윤리협의회는 당시 황교안 변호사 신고한 119건 사건에 대해서 감시하고 검증하는 기구이며 스스로 형사소송법 적용해서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가 없는 청문회는 청문회 기능을 다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해서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 등은 긴급 회동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