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與유의동의원, ‘능동감시대상자’ 판정…의정활동 정상수행

입력 2015-06-05 16:07 수정 2015-06-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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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소문이 돌았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

국회에서는 5일 한 때 유 의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 유 의원이 당 공식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가 잠시나마 발칵 뒤집혔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하고,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유 의원은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능동감시대상자’는 격리가 필요 없이 보건당국의 하루 두 차례 전화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게 되며,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중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유 의원은 평택성모병원 폐쇄일인 지난 달 29일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시민들의 국가격리병동 이송 문제의 원할한 해결을 위해 병원 내 꾸려진 보건복지부 상황실에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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