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입점‧납품업체에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함께 인수하는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인수는 대우백화점이 부산시 지역백화점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 심사기준 상 안전지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마산은 2014년 10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롯데백화점은 결합 후 창원시 지역 백화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64.2%(1위)가 돼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3년 동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건은 최초로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에서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라고 말했다.